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의 목적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
-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 소득을 보전하여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 근로 유인 효과 증가
- 소득이 적더라도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소득 불평등 완화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서 신청연도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하며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유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별 연소득(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2025년 변경(기존 3,800만원)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은 총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 즉,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소득(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② 재산 요건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변경(기존 2억원 이하)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및 주식
- 전세 보증금
- 기타 금융자산
-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개인 계좌에 예치한 경우: 이 금액은 금융자산으로 간주되어 재산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이 금액은 미래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현재 재산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의: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③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본인의 각각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④ 사업 종류 제한
-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소득
- 일반 사업자(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 농·어업 종사자
- 프리랜서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분류됨)
- 신청 불가능한 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
- 전문직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을수록 지급액이 최대한도로 지급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1,400만 원이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3,0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
-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② 모바일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전화 신청 (ARS)
- 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소득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④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 세무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접수
5.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9월 중에 지급됨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 이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됨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지급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6. 지급 방식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친 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자: 9월 지급
- 반기 신청자:
- 상반기 소득분: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6월 지급
💡 국세청 심사 일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여부 확인 필수
- 기준 초과 시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음
-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후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가진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8. 자주 묻는 질문(FAQ)
1.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정기 신청자는 9월, 반기 신청자는 12월 또는 6월에 지급됩니다.
3. 가구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자녀 등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9.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급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감액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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